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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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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하절기동절기총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명인경우 지원 금액은?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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