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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하절기동절기총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명인경우 지원 금액은?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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