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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2020.4월~2024.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①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
      (성실상환 2년→1년)
    ②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새출발기금 자세한 내용 정리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전 조기 시행(9월 12일) 

    -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실‧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 향후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대 대상 프로그램 지속 확대 예정  

     또한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월 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시행하여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

    -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

    - 그간 기관여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도 채무조정 허용  

    정부는 7월 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추진일정(9월말)을 앞당겨, 9월 12일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월 3일) >

     

    ① (대상차주)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現 2023년 11월까지)

    ② (신청기간) 2026년말까지 신청 가능(現 2025년 10월까지)

    ③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중기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7월 3일) >


    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② 신청기간을 26년말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7.3일 발표된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우대 적용(최대 10%p) 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대 가능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

    ** 재기교육‧재도전교육(지신보) 및 폴리텍의 직업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 추가 제도개선 사항 >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월 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 그간에는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 부실차주는 그간에도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부실우려차주에도 허용. 단, 도덕적해이 방지 검증절차는 지속 적용

    ②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22.8월 이후 지신보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사례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③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하여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하였으며, 이는 ’22.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 (출범시) 960개 → (‘22년말) 1,829개 → (‘23년말) 2,340개 → (‘24.8월말) 2,667개


    ※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주요내용

    현 행
    제 도 개 선
    (‘24.9.12~ )
    7.3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기간・대상확대로 폭넓게 지원)
    √ (지원기간) ‘22.10월 ~ ’25.10월
    √ (지원대상)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 원금감면 우대)
    순부채 60~80% (취약차주 최대 90%)
    √ (지원기간) ‘22.10월 ~ ’26.12월
    √ (지원대상)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부실차주 원금감면 우대)
    : 폐업자의 경우 교육이수* 시  최대 10%p 추가감면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中 재취업교육·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지원 교육 

     

    추가 제도개선 사항

     


    (8.1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등)
    √ (대상채무) 일부 지신보 보증채무 제외(중·저신용자 특례보증·브릿지보증)
    √ (협약) 미가입 상호금융업권의 보유채권 미지원
    √ (6개월 이내 신규대출 기준)
    대환대출 등 기존상환 목적 대출도 신규대출*로 인식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30% 초과 시 지원제외(부실우려차주)
    √ (대상채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대상채무 포함
    √ (협약) 가입기관 증가*를 통한 지원범위 확대
    * ‘24년중 327개 추가가입(’24.8말 기준)​
    √ (6개월 이내 신규대출 기준)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대출 (ex.대환대출 등)은 채무조정 허용
     * 총대출 대비 30% 이하인 경우, 신규대출포함 채무조정 허용

     

    새출발 기금 항후계획

    √ (협약기관 지속 확대) 더 다양한 기관 이용자에게 채무조정 기회 제공
    √ (우대 프로그램 확대) 고용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기관 협의 통해 감면율 우대 대상 취업·재창업교육 프로그램 추가확대 추진
    √ (폐업자 신용회복)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연계 프로그램(2025년 도입예정) 이수후, 취업·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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