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 구제 및 법무법인 사이트 정리되어 있습니다. > 1. 불법사금융 (불법대부업체) 척결 및 제도 개선 불법대출 구제신청 - 9월 11일(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 방식을 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등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상향,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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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