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 바로신청바로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바로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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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09:41